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5.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다.
피해자 C는 논산시 D(농촌 폐비닐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회사 직원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충주시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충주시 F 등지에 위치한 G 소유의 공장 부지를 함께 둘러보면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현재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잘 아는 후배들이 있다. 정부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되면 내가 후배들과 이야기를 해서 내 몫으로 미리 수십 억 원을 미리 챙겨놓는다. 그 예산을 G의 땅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회사 이름을 바꿔서 당신에게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연초에 빨리 나에게 정책자금을 끌어오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업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나에게 의뢰를 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9. 3. 11.경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강남구 D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업 및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한 후,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는 예전에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고, 과거에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