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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6가단406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5.1㎡을 임대차기간 2017. 8.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건강관리업체인 D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2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1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 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전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소지 및 관리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잔금과 2015. 5월, 6월, 7월, 8월, 9월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대리점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원고가 이미 발행하였으나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2,774장, 상품권이 79장 각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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