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F, G, H, I, J, K,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부직포 생산 시공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 지원사업(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이다.
위 R사업은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R을 시공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2011년에는 총사업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지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R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마치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I가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