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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9.경부터 국민은행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3. 6. 3.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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