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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7. 5.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3,077,758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8. 5. 25. 제 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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