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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418,605원과 퇴직금 8,531,689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 증 제 1호)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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