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1. 1. 22:35 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엘 엠씨 종합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일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3% 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100 미터로 길지 않은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아직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