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