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가 도영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이앤아이플래닝, 주식회사 왕전코리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419)은 2014. 10.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함)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2. 31.까지 1,000만 원, 2015.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만일 이 사건 회사가 제1항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가. 제1부동산(춘천시 D 임야 16,529㎡) 중 14,874/16,529 지분에 관하여 2011. 1.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제2부동산(춘천시 E 임야 85,587㎡)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제1항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제1항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2의 가항, 나항에 따라 제1, 제2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위 다항에 따라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이를 위약금 2,000만 원으로 몰취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그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액수를 제1, 제2부동산의 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