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317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C’를 ‘CⅢ’로, 같은 면 제9행의 ‘433,626,000원’을 ‘433,926,000원’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삼환기업은’을 ‘삼환기업 주식회사는(이하 ’삼환기업‘이라고 한다)’로, 제5면 제5행의 ‘없으다’를 ‘없다’로 각 고치고,
1. 인정사실 중 나.
항(제1심 판결문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각 대출금을 3회로 분할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으로 아르누보몽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관리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예금계좌로 위 각 분할대출금을 이체하였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