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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단163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4.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만료일(2017. 5. 20.) 이후인 2017. 8.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형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원고의 형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말경부터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원고의 형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원고는 형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 채권자들은 원고에게 형의 소재를 말해주지 않으면 원고와 남동생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위 채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원고를 찾아왔을 때, 원고가 형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자동차를 가져갔다.

이에 원고는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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