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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2028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31. 기술연수(D3B)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다가 2017. 7.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중, 같은 민족 사람들을 폭행하고 금전을 빼앗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는데,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 중 2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출국 당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이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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