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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8구합740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5,200원, 원고 B에게 13,253,000원, 원고 C에게 83,684,2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6. 12. 28. 의왕시 고시 F, 2017. 10. 18. 의왕시 고시 G 3) 사업위치: 의왕시 H 일원 158,708㎡(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4)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1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토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7. 12. 28. 3)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각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이용상황 도로 형상 지세 공시지가 I 전 378 개발제한 자연녹지 전 광대한면 부정형 평지 417,500 1) 비교표준지 2)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K

마.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이용상황 도로 형상 지세 공시지가 I 전 378 개발제한 자연녹지 전 광대한면 부정형 평지 417,500 1) 비교표준지: I 전 378㎡(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 2)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적용시점: 2016. 1. 1. 3) 평가액: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법원감정’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8, 9, 10,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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