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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12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청구의 일부 인용

가. 위자료의 액수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및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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