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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29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일부인용 :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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