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9가단10746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기록상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