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4. 5. 4.경 의정부시 E 외 4필지에 2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F건물’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후 2005. 5. 7. F건물 220세대 중 31세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건물의 분양권도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2006. 1.경 하도급업자, 수분양자, 일반채권자 등이 각 채권자별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대표였던 G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일반채권자인바, 2008. 4. 26.경 피해자 H 등 일반채권자 64명으로 구성된 채권단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채권 청산 명목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단 전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현물로 분할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F건물 공사현장의 관리실장이자 D의 채권자인 I의 제안으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F건물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G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공동투자자인 J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8. 말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세대,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8세대, 피고인의 공동투자자 J 명의로 9세대 등 총 18세대의 F건물에 관한 분양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