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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누5109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참가인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참가인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만료일 비고 B 2011. 10. 25. 2012. 11. 24. 다만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연장할 수 있되,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다.

C 2011. 11. 15. 2012. 11. 14. D 2011. 11. 9. 2012. 11. 8. E 2011. 10. 5. 2012. 11. 4. 나.

재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여금 등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4.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비교 대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구제이익 유무 1 원고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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