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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2 2013구합930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3차별2 차별시정...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 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참가인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만료일 비고 B 2011. 10. 25. 2012. 11. 24. 다만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연장할 수 있되,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다.

C 2011. 11. 15. 2012. 11. 14. D 2011. 11. 9. 2012. 11. 8. E 2011. 10. 5. 2012. 11. 4.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4.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비교 대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100만 원),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금전보상을 명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인천 2012차별3~6(병합),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 2013차별2, 갑 제2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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