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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27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46,636,930원씩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7. 3. 16. 사망)의 처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E 사이에서 태어난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함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중, 2016. 1. 27.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0807호로 망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2.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6. 7. 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2017. 4.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대하여 2017. 3.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서구 H, I 지상에 2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6.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여관 및 그 대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2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보증금 없는 조건에서의 월차임 상당액은 2017. 12. 22.을 기준으로 월 125만 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2. 15. 이후에도 이 사건 여관 및 그 대지를 점유하면서 여관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4166호로 이 사건 여관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7. 11. 29.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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