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14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G 매장에서 신발 등 시가 합계 약 64,039,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 주) 무진 무역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 7053호 유 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2. 3. 15:00 경 위 피고인의 매장 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창고에서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압류 물품을 옷걸이, 반품 물건, 불량품 등 판매할 수 없는 물건으로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압류 품 사진

1.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가 6,000만 원이 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압류 채권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