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송림로103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