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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20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2년도, 2004년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4번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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