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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일명 F씨, G 등)과 함께 시골장터에 장을 보러 온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따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화투기술자로 자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화투 기술을 알려달라고 한 후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피고인 A에게도 자신이 가진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바람을 잡는 역할을, 위 E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돈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는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3. 27.자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27. 11:00경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래시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3세)에게 “참진달래 뿌리를 캐주면 돈을 주겠다, 캐줄 수 있으면 선불로 10만원을 주고 캐온 다음 5만원을 더 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참진달래 뿌리를 가져올 처남 집을 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조곡동사무소 앞 공원으로 유인하였고, 이 때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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