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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7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만나 행인에게 화투뽑기 기술을 보여주고 내기를 하여 그가 돈을 가지고 오면 이를 절취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행인을 물색하여 접근한 후 마치 자신이 대단한 화투뽑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내기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화투뽑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신이 내기에서 지면 가진 돈을 모두 다 내놓겠다고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기에 사용할 것처럼 돈을 가지고 오는 역할 및 범행장소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을 데리고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F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등산을 다녀오느냐’고 물어보는 등 친근감을 표하며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호응을 하자 ‘내가 복덕방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투뽑기를 해서 돈을 잃고 있더라’고 말한 후 사전 계획대로 피고인 B이 지나가자 ‘아까 돈을 잃고 있던데 본전을 찾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점심값을 낼 테니 화투뽑기 기술을 알면 가르쳐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다음 화장실에 가는 척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화투기술을 보여주며 마치 대단한 도박기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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