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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부터 같은 달 19. 06:25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화물차 안으로 침입하여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권 20매, 2만 원 상당의 회사 유니폼 1개, 30만 원 상당의 밀레점퍼 1개, 8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 등 총 1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부터 2019. 5. 2.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43,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81』 피고인은 2019. 4. 18. 공소사실에는 ‘2019. 4. 28.’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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