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전남 해남군 C 임야 44,426㎡는 1984. 3. 29.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D 임야 7,044㎡로 되었고, 다시 위 D 임야는 2007. 11. 21.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E 임야 3,122㎡로 되었다.
피고인은 1984. 7. 6.경 피해자 F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전 5,887㎡ 및 D 임야 7,044㎡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E 임야가 포함된 분할 전 위 D 임야 및 G 임야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토지수용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위 E 임야가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것을 알고 2008. 3. 18.경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216에 있는 화원면사무소에서 대한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0일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보상금 명목의 금원 72,586,500원을 지급받아 위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상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지장물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분할 후 위 D 임야 중 일부가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용될 예정이어서 위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0. 10. 7.경 위 화원면사무소에서 해남군수에게 위 D 임야 지상에 있던 피해자 종중의 조상 분묘인 유연묘 2기, 망주석 1식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2010. 1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359-6에 있는 상상추모공원으로 위 조상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