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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2680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자 2004가소1465993호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원고는 A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A는 원고에게 8,55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8. 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가소1555759호 구상금청구소송 원고는 A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A는 원고에게 7,543,70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4. 10. 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권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 21.자 2005타채3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2004가소1555759 판결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598,170원(= 구상금원금 7,543,706원 2005. 1. 18.까지 이자)으로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1.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료(본봉 및 상여금, 각종수당 포함)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17.자 2007타채23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2004가소1465993호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082,631원(= 구상금원금 8,554,246원 2007. 4. 13.까지 이자)으로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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