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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0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8행부터 7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의 계약금 배액 공탁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 및 해제통보 1) 피고는 201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년 금 제842호로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원고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나, 원고의 수령거절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났으나 신축인허가 등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2조 제5항 규정을 두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 해지 및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는 2017. 7.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판결문 7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원고의 공탁금 출급 원고는 2017. 10. 25. 피고가 2017. 7. 12. 공탁한 공탁금 6,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17호증’을 ‘17, 26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19행의 ‘증인 I의 증언’을 ‘제1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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