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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7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일본국에서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암딸라상으로부터 일화를 교환하여 일본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선실에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인 예비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과 이를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본은행발행 만엥권 79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월 2 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외항선의 기관장으로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일화 79만엥을 환전하여 선실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직전에 검거된 것이므로 관세(방위세)포탈죄의 예비죄가 성립함에 필요한 주관적 및 객관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건기록상 피고인이 관세(방위세)포탈의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예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원심판시 기재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일냉동어운반선인 B의 기관장으로서 위 배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게 되면 일제 세이코시계 79개 싯가 3,560,080원 상당을 매입 이를 밀수입할려는 목적으로 그 매입자금에 쓰려고 1976.12.9 한화 1,374,600원을 일화 790,000엥으로 교환하여 이를 선실에 숨겨 밀반출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이 쉽게 인정이 되는 바이고, 예비란 범죄의 실행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로서 그 준비의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으나 그 예비행위자체가 각 범죄유형에 상응하여 객관적으로 그 실현에 중요한 이의를 가지거나 혹은 직접 작용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구체적으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정도의 준비행위 즉 피고인에 있어 일본국에서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암딸라상으로부터 일화를 교환하여 일본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선실에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인 예비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가 관세(방위세)포탈의 예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검사의 항소는 이점에서 벌써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 다음에 "2전항과 같이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면 일제 세이코시계 79개 싯가 3,56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그에 대한 관세 1,349,270원 및 방위세 33,731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일화를 교환하여 일본에 밀반출하려함으로서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을 예비한 것이다"를 더붙이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시의 각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동법 제3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동 시행령 27조 제1항 제1호에,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예비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관세포탈예비죄와 방위세포탈예비죄는 한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관세포탈 예비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위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관 세포탈예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제70조에 의하여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한편 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압수된 일본은행발행 만엥권 79매(증 제1호)는 피고인이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칙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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