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567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등의 공동주택 신축 등 1) C은 1981. 2. 16. 서울 종로구 D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위 E 대 52.9㎡ 및 위 F 대 69.4㎡와 인접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2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C과 위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G, H는 이 사건 각 토지에 8세대 공동주택을 함께 건축하기로 하고서 위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 7.경 건축업자인 I에게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그 무렵 C, G 및 H는 I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건축주 3인이 완공되는 공동주택 8세대 중 위 건축주 3인의 입주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세대를 I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I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동주택인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건축공사를 하여 2003. 4.경 이를 완공하였다. 그 후 2003. 4. 24. 이 사건 빌라 8세대 전체에 관하여 건축주인 C, G, H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위 3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의 위 건축주 3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1) 그 후 I은 2006. 12. 12. C, G, H를 상대로 위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 5세대(201호, 202호, 302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7524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G는 I을 상대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4733호)를, C은 I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5446호)를 각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