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653』
1.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1: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2016년 1월경 대출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 E(19세)를 제3자를 통해 위 장소에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어, 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차 문을 잠그고 “너 씹새끼야, 철마산에 묻힐 줄 알아”, “내가 너 하나 못 잡을 줄 알아, 너는 차 안에서 죽을거야”, “형이 경찰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라고 말한 뒤, 조직폭력배인 G에게 전화하여 “동네 꼬맹이 E라는 쥐새끼 잡았는데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16세)이 승용차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옆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I, I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I을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자 위 피해자 I에게 “아는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후 위 I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