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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합 274]

1. 피고인은 2015. 9. 2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F’ 이 게시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판매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 을 주문하고 대금 70만 원을 F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대학교 부근 인도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 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8. 경 경주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9. 경 김해시 J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6.37g 을 주문하고 그 대금 80만 원을 F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중국에 있던

F은 필로폰 약 6.37g 을 볼트에 은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 특급 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10. 20. 경 K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37g 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합 32]

6.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부산 사상구 L 앞 노상에서, F이 볼트에 은닉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1g 을 국내 배송 책인 M를 통하여 수입하여 소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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