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7. 3.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1. 1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참가인은 2017. 12. 1. 제1심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이를 발급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2. 9.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와 동거하던 피고 손녀 D이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20. 2.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