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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513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금형대금 2,750만 원 및 용역대금 522,5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금형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용역대금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형대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금형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필요한 성능을 갖춘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 대금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은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발주사인 주식회사 신일기전(이하 ‘신일기전’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형제작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결국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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