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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출소한 후 약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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