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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25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 자금조달을 공동(갑 : 을 = 5:5 비율) 투자하여 원활히 추진하기로 한다.

제4조 (투자금 내역) “갑” 1) 피고 회사 설립 제비용 일체 \80,000,000원정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최초 인증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 최초 인증서 중 제4조 투자금 내역의 금액부분은 주말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원고, 선정자 B가 각 날인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의 직인도 위 주말된 부분에 날인되어 있다. 2) H 일대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자금 \ 67,000,000원정 합계 \ 147,000,000원정 “을” 1) 본 합의 계약서 이전까지 업무추진으로 사용한 경비 일체 \30,000,000원정 2) 2008. 10. 5.까지 오천만 원정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다.

3) 2009. 4. 10.까지 팔천만 원정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다. 4) 전기 2조, 4조 2항의 약속이행으로 부동산을 견질 담보한다.

* 서울시 성북구 J건물 103동 401호 제5조(주식보유 및 수익 배당) 1) 갑, 을의 주식보유는 각기 5:5 비율로 한다. 2) 사업상의 수익배당은 공과제세비용을 정산한 순수이익에서 결산(협의)시 갑과 을 각기 5:5의 비율로 배분한다.

3) 을의 수익배당은 을 2번(전기사업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제7조(특약)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1) 을은 전기 2조, 4조 2항(을 투자금)에서 명시한 약속 이행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가 지연될 시에는 갑은 자금을 차입하여 위 도시정비 행정용역 공동사업을 운영(전기 사업의 추진위, 조합 관리운영 제비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1) 전기 차입금은 (연이율 24%) 을의 이익배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그러나 건설 시행 등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의 차입자금 이율 및 이익배당은 갑과 을의 별도 협의에 준하며 이에 따른 이행약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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