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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017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2. 7. 23. 피고(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종합서비스의 공인중개사이다

) 등의 소개로 서울 마포구 F 외 21필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던 G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3억 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 등은 2013. 7. 9. C과 위 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E는 위 부지를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확보하며, 제반 업무 일체를 E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용역계약을 한다.

위 항에 기재된 사업부지 확보 및 업무수행 용역수수료 금액 :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쌍방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의뢰인 : C 수락인(E) : 피고, H

나. 피고의 중개로 I은 2012. 8. 2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서울 마포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I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매매가액인 6억 1,000만 원의 9/1000인 54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I으로부터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가지는 잔금 5억 4,900만 원의 채권 중 2억 7,45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I과 C, 원고는 2013. 7.경 ‘I이 2013. 5. 9.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1) C은 2015. 3. 30.경 K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철거비용을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철거기간을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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