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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57237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1.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와 소외 C(이하 피고와 C을 함께 이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0. 7. 2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외 1인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 등이 공유하고 있던(피고 10분의 8 지분, C 10분의 2 지분) 서울 동대문구 E 대 955.7㎡(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D 외 1인에게 108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는 피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사업 부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도시형생활주택(66세대)과 오피스텔(110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8. 25. 원고에게 그에 관한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대금 409,420,00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사업 주체 및 건물 형태, 구성, 설계의 일부 변경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일련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후 D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1. 4. 28. 피고 등과 D 외 1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피고 등은 2011. 7. 15. D의 대표자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5억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되었다.

이어 G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6. 15.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G가 피고 등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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