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처 F 소유의 공주시 E 답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1. 3. 9. G으로부터 공주시 H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2, 11, 10, 9, 8,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콘크리트공작물 7㎡가, 같은 감정도 표시 6, 7, 8, 17, 16, 15, 14, 13, 12,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콘크리트공작물 및 목조공작물 6㎡가, 같은 감정도 표시 16, 18, 19, 20,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는 콘크리트공작물 2㎡가, 같은 감정도 표시 14, 21, 22, 11, 12, 13, 1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콘크리트공작물 2㎡가 각 설치되어 있는바, 위 각 공작물 중 나, 다, 라 부분의 각 공작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들로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 16호증,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6, 12, 24, 3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작물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들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피고들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작물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