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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7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차용금 200,000,000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1. 31.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분당 소재 ‘G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모텔 운영수익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H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위 ‘G건물’ 인수를 진행하면서 I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였으며, 개인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G건물’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원을 받고, 2018. 5. 17. 5,000만원을 주식회사 B 법인 계좌 명의로, 2018. 6. 12. 5,000만원을 같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235,400,000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분당 소재 ‘G건물’의 석공사 및 비계공사를 해주면 모텔 운영수익이 나오는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G건물’ 운영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35,400,000원 상당의 가설공사, 비계공사, 석공사, 트러스 코킹공사 등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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