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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6.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680』 피고인은 2020. 8. 25. 13:06 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3706』 피고인은 2020. 8. 15. 11:4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55) 이 관리하는 'F 빌딩 '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 층 경비 초소에 비치되어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지하 1 층 관리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ㆍ 후 이동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 쳐 화면 별첨 관련) 사진 캡 쳐,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3706호 증거기록 제 133 쪽) 『2020 고단 3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F 빌딩 CCTV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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