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