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