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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4 2018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7:28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07:28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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