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22:5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중 구청 부근에 있는 ‘ 투 다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덕로 30길 45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