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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 손상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의한 피해도 회복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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