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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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