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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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