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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1 2013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9: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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