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196]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24. 0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635]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북부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 E에게 “내 그랜져 HG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대차가 필요하니,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해주면 보험처리로 렌트비를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일 임차비용 3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2013. 3. 8.까지 10일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2014고정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